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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담합 잘못했지만 공공공사 입찰 금지 너무 심해"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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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담합 잘못했지만 공공공사 입찰 금지 너무 심해" 줄소송

입력
2014.11.1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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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액, 매출의 20~70% 달해

과징금 더해 최대 2년 족쇄 지나쳐"

7개 대형사도 위헌제청 신청까지

정부가 4대강 사업 등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을 잇따라 적발하고 공공공사 입찰 제한이라는 2차 제재 조치를 내리고 있는 데 대해 건설사들이 위헌 소송에 나서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모든 공공공사에 입찰을 막는 것은 회사의 존폐와 직결된 문제로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담합 제재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등 7개 대형건설사들은 이달 초 경인운하(경인아라뱃길)사업의 발주처인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입찰참가제한 취소소송을 내고, 삼성물산을 제외한 6개사는 공공기관운영법 39조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이 건설사들은 8월 수자원공사로부터 1~2년간 관급공사 입찰 제한 처분을 받았다.

해당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입찰제한으로 예상되는 손실액이 지난해 매출액의 20~70%에 이르는 만큼 적잖은 피해가 예상돼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판교신도시 아파트 건설 공사 입찰 담합 결정을 받은 진흥기업·효성·경남기업·한양·한신공영 등 5개사도 5월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입찰참가제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수원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했다. 계룡건설과 금호산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에 대해, 현대건설·대림산업·금호산업은 광주광역시 하수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제한 취소소송과 함께 위헌 신청을 한 상태다.

담합 판정을 받은 건설사의 경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외에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지방계약법상의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최대 2년간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에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건설사들은 과징금에 더해 공공공사 입찰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일 뿐더러 위헌소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해당 발주기관의 공사만이 아닌 모든 공공공사 입찰을 막는 것은 사실상 회사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며 “모든 현장마다 과징금이 부과되고 각각의 입찰 제한이 가해지는 점도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8월 보고서를 통해 “담합 업체에게 입찰 계약 보증금을 10% 추가시키는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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